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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18호, 2011. 4. 13)

2. 개정사유
□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
□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시행 반영
□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 통관제한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전자통관심사제도 도입 (제8절 전자통관심사 추가)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기준 및 대상물품 기준 마련 (제2-8-1조)
ㅇ 전자통관심사 지정신청 및 관리절차 신설 (제2-8-2조)
ㅇ 전자통관심사 신고 및 수리시기 명시 (제2-8-3조)

□ 첨부서류 전자적 제출 시행
ㅇ 주요 첨부서류의 전자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서류제출 허용 (제2-1-5조제1항)
ㅇ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전부 전자 이미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로 간주 (제2-1-8조제11항)
ㅇ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신고인은 서류보관 의무 배제 (제2-4-7조)
ㅇ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고려 시행시기는 추후 정함(부칙 제3조)

□ 기타 사항
ㅇ 용어정의(전자통관심사, 전자이미지 전송) 추가 (제1-0-3조)
ㅇ B/L 합병신고 근거규정 명시 (제2-1-10조제1항)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물품의 통관보류 신설 (제2-2-9조제4호)
ㅇ 검사방법에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추가 (제2-3-5조)
ㅇ 적하목록 사전제출 시행에 따른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물품의 신고수리시기 명확화 (제2-4-1조)
ㅇ 신고수리시 담보제공 규정 관세법 개정내용 반영 (제2-4-2조제1항)

4. 시행일자 : 2011. 11. 7

첨부파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고시(20111101).hwp (764.416KB)

등록정보 20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