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1. 행정규칙명 ㅇ 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21호, '10.10.19.)
2. 개정사유 ㅇ 개인물품 통관시 개인정보(주민번호 등) 유출 사전차단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시행(9.30.)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나 해제신청 절차(서식) 등 추가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입 ㅇ (필요성)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수출입 물품을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 통관자격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현행 규정상 수출입신고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이를 대신 기재토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관세청(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만 1회 기재하고, 동 신청서는 관세청 내부적으로만 관리됨 ㅇ (선택허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도입하되, 선택적 사용허용 - 개인「통관고유부호」부여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공인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는바, 그 발급에 따른 불편을 감안하여, 기존 방식(주민등록번호 이용 통관)으로도 통관이 가능토록 병행 허용
2) 신청서식 기재항목 추가 등 ㅇ 신청서식에 업체 「영문상호」기재 - 영문 수출신고서 작성, UCR(화물식별번호) 활용 등 수출입업체에 대한 원활한 통관업무 지원을 위한 영문 상호 및 부호(약어, 4자리) 필요 ㅇ 해외거래처의 "AEO 여부" 기재내역 세분화 - 해외거래처가 AEO 업체일 경우, 수출입업체가 통관절차상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사전 AEO 등록번호 등 상세내역 기재 ㅇ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 우선 기재 -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였으나, 외국인의 신분확인 정확성 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우선 기재토록 하고,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기재 ㅇ 통관고유부호 대리 신청시 제출하는 위임장상의 관세사 「주민등록번호」기재 삭제 - 위임받은 관세사의 상호, 성명, 전화번호 기재만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 ㅇ 부호 사용정지 신청 및 해제신청 절차(서식) 신설 - 통관고유부호의 도용방지를 위하여 부호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용정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신청절차 신설
4. 붙 임 : ① 신구조문 대비표 ② 개정고시 전문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 ㅇ 담 당 자 : 윤선덕 사무관(042-481-7985) ㅇ 제출기한 : 2011. 11. 14. ㅇ 제출방법 : E-mail(yoonsd@customs.go.kr), FAX(042-481-7989)
7. 시행일(예정) :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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