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쉬를 제16부의 주1의 규정에 따라 제16부에서 제외하여 제9603호에 분류하였다. 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냉장고에 전용되는 기체압축기를 냉장고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8호에 분류하였다. 다.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살충제 분무기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두부(頭部 Spraying Head)를 분무기와 그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HS 8424호에 분류하였다. 라. 크레인, 불도우저, 굴삭기 등의 무한 궤도식 바퀴용 트랙슈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에 분류되는 건설 중장비 등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에 분류하였다. 정답 : 나. 해설 : 기체압축기는 제8414호에 특게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16부 주2 가항에 따라서 냉장고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8호가 아니라 제8414호에 분류하여야 함 난이도 : 하
2. 관세율표 제29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및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안전 또는 수송을 위하여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것(그러한 용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물품의 식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착색제 또는 방향성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라. 아조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농도로 희석한 물품 정답 : 가 해설 : 가는 제28류에 대한 내용이며,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난이도 : 상
3. 통칙 제3-나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를 위해 셋트로 한 물품"의 분류사례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 가위, 줄자, 실끼우개, 재봉용의 바늘과 실, 골무, 단추 등이 직물제 케이스에 담겨 제시된 것 : 제9605호 나. 빵사이에 쇠고기와 치즈가 들어간 샌드위치와 포테이토 칩을 같이 포장한 세트 : 제1602호 다. 스파게티용 치즈, 토마토 소스, 조리되지 않은 스파게티가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동시 제시된 것 : 제1902호 라. 훈제연어와 식초로 절인 caper를 하나의 소매용 포장으로 제시된 물품 : 제0305호 정답 : 가 해설 : 가는 제9605호의 용어에 의한 통칙1이 적용된 사례 난이도 : 중
4. 다음의 품목분류 설명중 올바른 것은? 가. 건조된 웅담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생산품이므로 제0511호에 분류하고, 신선·냉장한 것은 식용설육으로 보아 제0206호에 분류한다. 나.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담배향 함유 불문) 또는 담배향, 바닐라추출물, 프로필렌 글리콜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액상을 연질 플라스틱제용기에 포장한 전자담배 카트리지 충전액은 제3824호에 분류한다. 다. 과거 유행하였던 바이러스의 일종인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항바이러스제이므로 제3002호에 분류한다. 라.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 백신(20ml 유리병 소매포장)은 완제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제3004호에 분류한다. 정답 : 나 해설 : 가호 건조웅담(제3001호), 다호 타미플루는 완제의약품(제3004호), 라호 백신(제3002호). 03회 품목분류위원회(2011) : 제3824.90-9090호 난이도 : 중
5. 다음의 원피, 가죽, 모피와 이들의 제품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가. 관세율표상 모피는 탈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 가공한 것을 말하며, 제4301호의 생 모피를 포함한다. 나. 인조 모피는 양모, 수모, 또는 기타의 섬유를 가죽, 직물 또는 기타의 재료에 접착 또는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 또는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를 제외한다. 다. 가죽과 모피 또는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은 제43류에 분류된다. 라. 모피제의 모자는 모피제품이 해당하는 제43류에 분류된다. 정답 : 나 해설 : 가호 제43류주 제1호, 나호 제43류주 제5호, 다호 제43류주 제2호 다목, 라호 제43류주 제2호 마목 각각 참조 난이도 : 상
6. 관세율표 제11부에서 규정한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서 혼합된 물품의 분류기준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 짐프한 마모사와 금속드리사는 하나의 섬유로 보며 그 중량은 이 를 구성하는 중량의 합계에 따른다 나. 제54류 및 제55류는 기타 다른 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류로 본다 다. 동일한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섬유재료는 기타 다른 류 또는 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본다 라.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 나 해설 : 제54류 및 제55류는 다른 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류로 본다. 제11부 주 제2호 나목 (3)항 난이도 : 중
7. 관세율표 제15부 "비금속(base metal)의 합금"의 품목분류 원칙 중 틀린 것은? 가. 비(卑)금속과 귀(貴)금속의 합금일 경우 귀금속의 함유량이 2% 이상일 경우에는 비금속의 함유량과 관계없이 귀금속 합금으로 본다 나. 제15부의 비금속과 제15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원소로 구성된 합금의 경우 제15부 비금속의 중량을 합한 것이 제15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원소의 중량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15부에 게기한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다. 제15부의 합금에는 금속분 혼합물을 소결한 것과 용융에 의하여 제조한 금속의 불균질한 혼합물(서메트를 제외) 및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라. 제15부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하는 비금속제의 합금물품은 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은 제72류의 페로얼로이와 제74류의 마스터얼로이에도 적용된다. 정답 : 라 해설 : 제72류 페로엘로이는 제72류 "주 제1호의 다"에 제74류 마스터얼로이는 제74류 "주 제1호의 다"에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의 철과 동이 최대중량이 아니어도 제72류와 제74류 분류된다. 난이도 : 중
8. 다음은 HS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가.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만을 위한 것이므로 품목분류에 있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나. 면도날의 완성된 중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는 면도날의 Blank를 제8212호에 분류한 것은 통칙 제2-가호를 적용한 사례이다. 다.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전문가만 조립할 수 있는 복잡한 방법으로 조립되는 경우라도 완전·완성된 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통칙 3(나)는 통칙 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나 해설 : 제8212호에 면도날의 Blank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에 의한 분류이다. 난이도 : 중
9. 제16부 주3 및 주4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 규정한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는 2종 이상의 다른 기계로 구성되는 것으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바 동상(common base), 동일후레임, 동일하우징 속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나. 복합기계는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Functional unit는 전체로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되고, 미조립 상태의 물품의 경우에는 조립하고 남은 여분의 초과 부분품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과 분리하여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서 규정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은 독립된 기능을 가진 2종 이상의 기계가 파이프, 동력전달장치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제작된 기계이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는 제외된다. 라. 다기능기계(Multi-function machine)이라 함은 단일기계로서 호환성 공구 등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작업하는 기계를 말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 기능에 따라 분류되며,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칙3 (a), (b), (c)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정답 : 라 해설 : 16부 해설서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부주 3)에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칙3 (a), (b), (c)를 순차적으로 적용이 아니라 통칙3 (c)를 적용하여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난이도 : 하
10. 동계스포츠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스키용 고글의 품목분류로 타당한 것은? 가. 고글의 렌즈와 테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한다. 나. 고글은 안경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제90류의 광학제품으로 분류한다. 다. 스키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이므로 고글을 제95류의 운동용구로 분류한다. 라. 고글은 멋을 내기 위한 신변장식품이므로 제96류의 잡품으로 분류한다. 정답 : 나 해설 : 고글은 광학용품으로 제9003호의 용어에 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난이도 : 중
11. 관세율표 제68류에 분류되는 광물성 재료의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천연이나 인조연마재료의 분말을 방직용 섬유재료에 부착시킨 제품 나. 괴상의 자연석을 톱질로 단순히 절단하여 정사각형의 슬랩(Slab)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 다. 암석을 용융하여 얻어진 액상물질을 원심분리시켜 유출시키거나 공기분산시켜서 섬유상으로 만들어 건축용의 단열재나 방음재 등으로 사용되는 슬랙울과 암면 라. 도로, 보도, 이와 유사한 곳의 포장 또는 경계선용으로 가공한 판석으로 타 용도로도 사용가능함 정답 : 나 해설 : 자연석을 단순 절단한 것은 제25류에 분류됨 난이도 :
12.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 제시되는 경우 84류 주5 라 및 84류 주5 마에 해당하는 기기는 해당 호 분류하여야 하나 84류 주5 다 (1), (2) 및 (3)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위기기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다음 물품 중 제8471호에 분류되는 것만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사운드카드 B.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C. 디스크기억장치 D. 모뎀 E. 비디오카드 F. 키보드 G. 프린터 H. 모니터 가. A, B, C, D 나. C, D, G, H 다. E, F, G, H 라. B, C, E, F 정답 : 라 해설 : G. 프린터, D. 모뎀, H. 모니터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84류 주5 라 규정에 따라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난이도 : 하
13.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제87류 차량용의 램프와 조명기기는 제8512호에 분류한다. 나. 완구용으로 제작된 가구는 제9503호에 분류하나 완구용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는 제9405호에 분류한다. 다. 치과기기를 갖춘 치과용의 의자는 제9018호에 분류한다. 라. 건물의 벽에 붙이도록 제작된 침대는 제9403호에 분류한다. 정답 : 나 해설 : 완구용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제9503호에 분류 난이도 : 하
14. 다음 중 "능동소자"만으로 묶어 놓은 것은? 가. 인덕턴스(inductances), 나. 다이오드(diodes), 다. 저항기(resistors), 라. 트랜지스터(transistors), 마. 축전기(capacitors), 바. 모노리딕 집적회로(monolithic IC), 사. 다이리스터(Thyristors) 가. 인덕턴스, 다이오드, 저항기, 트랜지스터 나. 인덕턴스, 저항기, 축전기, 모노리딕 집적회뢰 다. 다이오드, 저항기, 트랜지스터, 모노리딕 집적회로 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모노리딕 집적회로, 다이리스터 정답 : 라 해설 : 인덕턴스, 저항기, 축전기는 수동소자에 해당, 제85류 주8 나항의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규정 난이도 : 중
15. 대전에 사는 가정주부 나 이쁨씨는 15년전에 지은 23평 아파트에 살다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시의 33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는 방문자가 입주자 호실 번호를 키패드로 눌러 호출을 하고 화면을 보면서 방문자를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는 방문자 확인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보통 유선전화통신용 전화기세트와 텔레비전카메라, 텔레비전수신기로 구성된 것이다. 이 시스템의 품목분류로 타당한 것은? 가. 전화기로 음성을 듣고 화면으로 방문자를 확인하는 기기이므로 제8531호의 도난방지기로 분류한다. 나. 방문자를 확인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본질적 특성이 있으므로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한다. 다. 구성요소 들이 상호 결합∙연결되어 음성과 영상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17호의 기타 음성 또는 영상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로 분류한다. 라. 제85류의 특게호에 분류될 수 없는 기능이므로 잔여호인 제8543호에 분류한다. 정답 : 다 해설 : 질의 물품은 인터폰에 대한 설명으로 인터폰은 제8517호에 분류됨.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참조 난이도 : 중
16.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뿐만 아니라 열 또는 빛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 등도 분류된다. 다음 중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만 짝지어 진 것은 ? 가. 편광계, 분광계, 비색계, 습식화학 분석기 나. 삼투압계, 액체의 표면장력측정장치, PH미터, 온도계 다. 습도계, 빙점계, 열량계, 광도계 라. 전기식 연기검출기, 액면계, 색충분석기, 크로마토그래프, 정답 : 가 해설 : 온도계, 습도계는 제9025호에 액면계는 9026호에 분류되며 나머지는 제9027호에 분류됨. 난이도 : 하
17. 다음 중 제82류에 분류되는 물품으로만 구성된 것을 고르시오. 가. 삽·수동식 톱·공구용의 판 나. 가위·철강제의 자수용 천공수침·면도날 다. 자동차용 철강제 판스프링·도끼·곡괭이 라. 쇠스랑·플라이어·철강제의 스테이플 정답 : 가 해설 : 삽(제8201호), 수동식 톱(제8202호), 공구용의 판(제8209호) 나호의 철강제 자수용 천공수침(제7319호), 다호의 자동차용 철강제 판스프링(제7320호), 라호의 철강제의 스테이플(제7317호) 난이도 : 하
18. 제17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708호에 분류할 수 없는 부분품들이 있으나 다음 중 제8708호에 분류될 수 있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짝지어 진 것은? 가. 자동차용의 모터와 발전기 나. 자동차용의 유압식 클러치와 브레이크 다.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전기식 윈드스크린와이퍼 라. 내연기관 엔진 시동용의 연산축전지와 연산 축전지의 용기 정답 : 나 해설 : 가. 자동차용의 모터와 발전기(제8501호)에, 나. 자동차용의 유압식 클러치와 브레이크(8708호)에 분류. *자동차용의 전자식의 클러치와 전자식의 브레이크(제8505호)에 분류됨에 유의, 다.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한 전기식 윈드스크린와이터(8512호), 라. 내연기관 엔진 시동용의 연산축전지와 연산 축전지의 용기(8507호) 난이도 : 하
19.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포함한다. 나.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그 주용도에 따라 제86류 또는 제87류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 각종의 어린이용 이륜자전거는 제8712호에 분류하지만 기타의 어린이용 자전거는 제9503호에 분류한다. 라. 제86류 기관차용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제8512호에 분류된다. 정답 : 다 해설 : 가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주2)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은 제39류, 나호의 도로 및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제작된 차량은 제87류, 라호의 제86류 기관차용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제9405호 난이도 : 하
20. 우유의 구성성분 중 특정성분(지방, 유당, 회분)을 제거하여 단백질 함량을 높인 밀크단백질농축물의 유백색 분말(건조기준 단백질 87%, 조지방 1.8%)로서 식품제조용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결정으로 옳은 것은? 가. 지방이 제거된 탈지분유이므로 제0402호에 분류한다. 나. 우유조제품으로 보아 제1901호에 분류한다. 다. 유장단백질로 보아 제3502호에 분류한다. 라. 유리단백질로 보아 제3504호에 분류한다. 정답 : 라 해설 : 밀크단백질(건조물 기준)의 함유량이 100분의 85 이상인 것은 제3504호로 분류. 관세품목분류위원회 [09-08-01] 난이도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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