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246호, 2011.11.1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합작"을 "합작(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으로,"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한"을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어업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일부 국가의 어업정책 변화로 해외현지법인이 어업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의 어업자를 통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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