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1. 행정규칙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0-104호, 2010.6.29)
2. 개정 사유 ㅇ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관세법령 위반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ㅇ 담보제공 대상여부 확인기간의 기산점 및 담보제공특례자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을 방지하는 한편 ㅇ 담보고시 전면개정('10.7.1 시행)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담보제공 생략 인정범위 확대 등 담보제공 기준 정비 ㅇ 단순실수나 경미한 관세법령 위반자에 대한 담보제공 생략 인정범위를 확대(안 제4조제3호) ㅇ 담보제공특례자 신청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가목) ㅇ 담보제공 생략자 또는 담보제공 특례자 요건확인에 필요한 사실확인 기간의 기산점을 명시(안 제12조제1항)
□ 담보제공 절차 간소화 ㅇ 납세보증보험증권의 전자보증서를 개별담보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제6항)
□ 기타 ㅇ 담보해제시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31조제5항) ㅇ 공식 직제명칭으로 용어 변경 - 금융기관 → 은행업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안 제13조제3항제1호)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안 제5조제2항제2호 나목)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의견제출처 ㅇ 제출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당자 : 김재권 서기관(042-481-7871), 정진우 관세행정관(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1. 12. 5. ㅇ 제출방법 : E-mail(nettyboy@customs.go.kr), FAX(042-481-7879)
7. 시행일(예정) : 2011년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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