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37호, 2011.11.21]
1. 개정이유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 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 중 중소제조업체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안 제46조제4항) 다.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66개 품목으로 운용(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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