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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38호, 2011.11.21]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하위법령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별도부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하고,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이관(관련 조항 및 별표 신설, 안 제50조의 4, 별표13)
나.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88개 품목으로 운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조특법시행규칙개정령안(20111121).hwp (79.872KB)

등록정보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