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240호, 2011.11.22]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및 양허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개정함으로써 품목번호 및 품명에서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유아용 의류 등 6개 품목의 경우, 금년도 기본관세율 개정(관련 법률인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기 상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일정한 특혜폭(실행관세율의 30% 또는 37.7%)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허세율을 하향조정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TradeAgreement) : UNESCAP 주관 하에서 우리나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간 체결한 특혜무역협정 다. 금번 개정대상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 1의 가(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 1의 나(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 3의 라, 별표 3의 마(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 4(UNCTAD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 양허관세)임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관세협력과장, 전화: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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