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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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고발및통고처분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5-1호, 2025-01-01] 제3조(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하는 경우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가중‧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