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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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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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38조(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납세의무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