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7조의9(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방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으려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 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최근 3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제율 산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릿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반올림하여 둘째 자릿수까지 산정한다.

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제3항에 따른 가산율 또는 공제율 결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 간 적용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관련규정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39조(제6방법의 적용) ①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5.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