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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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44조의2(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 ① 법 제11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이란 인천공항세관·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대구세관 및 광주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4. 11.>②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7.> 1.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