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필요 여부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⑤무역위원회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⑥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2월의 범위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본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60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⑨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1.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부과

2.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 또는 수락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30.>

관련규정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