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③ 세관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