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112조(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제1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37조 삭제 <201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