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회신결과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가.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라.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2.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가. 해당 요청에 따라 회신을 받은 날

나.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가.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나.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31.>

④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12. 2. 2.>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는 날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21-0-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 함은 당해 납부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정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21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관세 등을 경정하거나 추가로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경정이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는 행위이므로 당연무효인 처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