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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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7. 25.>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도모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삭제 <2011. 7. 25.>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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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①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성명·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②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③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