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2. 21.>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34조(의무의 면제) 법 제2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2025-12-17]

제39조(의무이행의 요구) ① 세관장이 법 제227조에 따라 신고수리 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용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의무이행의 요구를 받은 자가 영 제234조에 따라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무의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무면제 신청(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34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 승인, 추천 기타조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4조제2호의 경우에는 관련 개정내용 등을 기재한 사유서

3. 영 제234조제3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의 요청서(사본을 포함한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59호, 2025-11-24]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법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散物)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별표 4의 의무이행 요구사항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