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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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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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59호, 2025-11-24] 제13조(조사의 관할) ① 조사 업무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 대상 물품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장이 수행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관할구역 외의 물품 또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사 의뢰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세관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면 조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의 조사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59호, 2025-11-24] 제20조(부서간 합동단속) 각 세관의 심사담당부서와 범칙조사담당부서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원산지표시위반에 관한 합동단속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심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조사담당부서에 이첩하여 범칙조사담당부서 주관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