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간은 20일 이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1.>

관련규정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2호, 2025-11-24]

제15조(증명서발급기관 등)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증명서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및 마산·군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산업통상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2호, 2025-11-24]

제16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세관장은 법 제2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을 "수출"로 본다.

1.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별지 제1호서식

2.일반특혜관세제도(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3호서식

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4호서식

4.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5호서식

5.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참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별지 제6호서식

6.그 밖에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공여 받는 물품

② 원산지증명서는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발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 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발급

2. 수출신고한 품목 중 일부 품목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각 품목번호별로 발급

④ 동일한 체약상대국에 대하여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법 또는 조약·협정 등이 두 개 이상 적용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각각 발급할 수 있다.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2호, 2025-11-24]

제1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세관장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은 영수증·선하증권(B/L)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21조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와 제5호의 입증서류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인은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2호, 2025-11-24]

제22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의 물품은 선적일부터 3근무일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별표 2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3. 최근 1년 이내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③ 세관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정요구서에 보정을 해야 할 서류,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2호, 2025-11-24]

제24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원본 1부, 부본 1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② 세관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 공용란 또는 공적사용란(For official use)에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2. 아시아 등 그 밖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