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1.>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위산업기술"이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이 사용된 물품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나. 가목에 해당하는 방위산업기술임을 알고 취득한 방위산업기술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1. 지식재산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2. 28.>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

1. 품명·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편물의 화주"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

나. 물품발송인

다. 물품수신인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2. 17.>

1.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법 제235조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품명·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⑥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2. 1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2. 6.>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31호, 2026-04-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수출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