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