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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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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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57조(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 ①법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이하 "잠정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정지나 잠정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②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적용을 정지하여야 하는 이유 및 기간 4. 변경하여야 하는 세율·이유 및 그 적용기간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6.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7. 기타 참고사항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5126호, 2024-12-31]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