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72조(보조금등)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0.>

②제1항에서 "특정성"이라 함은 보조금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판별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0.>

③보조금등의 금액은 수혜자가 실제로 받는 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12. 30.>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21조(보조금등의 범위) ①영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란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1.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보조금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2. 보조금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우

3. 보조금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4.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③영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분참여의 경우 : 당해 지분참여와 통상적인 투자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2. 대출의 경우 : 당해 대출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시장금리에 의하여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3. 대출보증의 경우 : 당해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대출보증이 없을 경우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4.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구매의 경우 : 당해 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 상당액

5.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