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