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86조(보복관세)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복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나라 및 그 행위의 내용

2. 우리나라에서 보복조치를 할 물품

3.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관세부과의 내용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