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