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3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31.>

1. 삭제 <2023. 12. 31.>

2. 삭제 <2023. 12. 31.>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29.>

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41호, 2026-06-23]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승인 등) ① 법 및 다른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품명·규격·설치장소·용도·사후관리세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서류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물품(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2.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의 경우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승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우에 그 승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사후관리물품이 수입신고된 때(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된 때를 말한다)에 통관지 세관장은 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신청내역이 적정한지를 우선 심사하고, 해당 물품에 해당하는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을 지정하여 심사·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수입자가 해당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후관리물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세관 기재란에 별표 3의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기재하고 날인

2. 별표 3-1 또는 별표 3-2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을 첨부

⑤ 제2항의 물품 이외에 세율이 낮은 용도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