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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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5.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6.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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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08조(대사관 등의 관원지정) 법 제8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4. 1.>1.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서기관·2등서기관·3등서기관 및 외교관보 2.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3.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34조(외교관용 물품 등에 대한 면세 신청) ①법 제8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계약의 종류, 사업장소재지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기재하여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②법 제88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1. 2.> ③법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2. 선박 3. 피아노 4.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 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