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 12. 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5. 12. 23.>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1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100분의 80100분의 70100분의 60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13조(제조·수리공장의 지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1.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④ 삭제 <2017. 3. 27.>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1.>

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 2.>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07-31]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