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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5. 12. 15.>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5. 12. 23.>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관하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2. 22.> ⑧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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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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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13조(제조·수리공장의 지정)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1.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2. 제조하는 제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3. 작업설비와 그 능력 4.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③세관장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7.> ④ 삭제 <2017. 3. 27.>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31.>1.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2. 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② 법 제89조제6항제1호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 2.>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5호, 2024-07-31] 제2조(지정신청 및 갱신)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 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 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한국항공진흥협회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 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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