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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5. 12. 23.>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의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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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39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①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1.>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③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 4. 1.> ④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설 2026. 3. 20.>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하 이 항 및 제40조제5항에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제40조제5항에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라 한다)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1호의2의 의약품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40조(종교·자선·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면제신청) ①법 제9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91조제1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기증목적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때에는 해당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④법 제9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6. 3. 20.> 1. 제39조제5항제1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해당 의약품의 구매를 신청한 사람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말한다) 2. 제39조제5항제2호의 의약품: 수입하려는 의약품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확인한 서류 ⑥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및 증명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0.>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1-0-1조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의 관세면제) 법 제91조제2호에는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어 수증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