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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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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①법 제9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 4. 1.>②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삭제 <2007. 12. 31.> 2. 삭제 <2007. 12. 31.> 3. 삭제 <2007. 12. 31.> 4. 삭제 <2007. 12. 31.> 5. 삭제 <2007. 12. 31.> 6. 삭제 <2007. 12. 31.> 7. 삭제 <2007. 12. 31.> 8. 삭제 <2007. 12. 31.> 9. 삭제 <2007. 12. 31.> 10. 삭제 <2007. 12. 31.> 11. 삭제 <2007. 12. 31.>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중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2. 소음·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기구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92조제2호 본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③법 제9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2-0-1조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대상자) 법 제90조제1항제1호, 제92조제2호,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5호 등과 같이 법령에서 관세감면 또는 관세분할납부의 수입주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의료기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수입주체 이외의 자는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2-0-2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기증한 물품) 법 제92조제1호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증자에게 기증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기증함에 따라 이를 수증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