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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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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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 <2019. 12. 23.>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11. 4. 1.> ③ 삭제 <2011. 4. 1.>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 10. 31.> 1. 삭제 <2019. 12. 23.> 1의2. 삭제 <2010. 3. 30.>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3. 삭제 <2011. 4. 1.> 4. 삭제 <201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