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법 [법률 제21858호, 2026-08-11]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관련규정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6316호, 2026-05-08]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법 제97조제1항 또는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하여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3. 2. 15.>

관세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2호, 2026-07-31]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1.>

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

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

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

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

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

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

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

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

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

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

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

24.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운반용구

나. 반도체 제조설비 또는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1조 (재수출면세기간의 연장가능 범위)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재수출면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면세기간 연장의 예>

1.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3월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연장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2. 수입신고수리시 재수출면세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간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6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4조 (ATA까르네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 여부) 물품의일시수입을위한일시수입통관증서에관한관세협약(A.T.A.협약)에 의한 일시수입통관증서(Carnet)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수입물품을 협약이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용도외 사용의 승인을 받고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당시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5조 ("멸실"의 의의)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멸실"이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파괴·훼손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도난·분실 등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멸실로 보지 아니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6조 (재수출조건 면세대상 포장용품의 범위)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포장용품"이라 함은 재수출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수입신고당시 포장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모든 물품을 말하며, 산물(bulk)상태로 수입되는 짚, 종이, 유리섬유, 대팻밥(straw, paper, glass-wool, shavings) 등을 제외한다.

관세법기본통칙 [관세청, 2001-02-01]

제97-0-7조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등) 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에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이라 함은 이미 생산되고 있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을 대표하는 표준품으로서 주문을 위한 상담, 시장상황 및 수요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시험용 물품"이라 함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능을 시험(성능시험을 위하여 견품을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하나, 상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시험의 범위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능시험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일시 수입되는 물품과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보조기기 및 소모성 재료 등을 말한다.

3. "제작용 견품"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견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수입물품 자체가 제작의 수단이 되는 주형, 목형, 공작기계, 각인 등을 제외한다.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제도시행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1호, 2016-06-0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