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11조(관세조사 대상기간)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대상기간을 정할 때 법 제21조 및 그 밖의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관세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