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17조(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체의 수출입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수입분야로 한정한다)는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관세청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전산적 방법 등으로 수출입 신고내용과 이와 관련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 외국환거래, 수출입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 비교·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측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