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20조(정기 조사대상자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선정 담당자를 2명 이상 복수로 지정하여 정기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을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정 담당자는 선정 및 제외기준의 적용 등 선정과정에서의 오류방지를 위해 주요 선정단계별 작업내역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선정 담당자는 운영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 조사대상자와 예비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정기 조사대상자를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 및 세관별 관세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휴·폐업 등으로 관세조사를 받을 수 없거나 경제여건, 납세자의 경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세조사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조사대상자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선정 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정기 조사대상자를 차순위 예비업체로 대체하는 경우 변경사유와 업체를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 선정 담당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심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기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