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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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25조(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와의 관계) ①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는 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정기 관세조사로 실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정기 관세조사 대상군에 속한 업체에 대해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기업심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