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43조의2(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① 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 갱신심사 및 범칙·외환조사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이하 "실무검토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1.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으로 향후 불복이 예상되거나 특수관계자 관련 사건에 대한 과세처분 전 과세사유, 적용법령, 인용판례 등의 보완

2. 현재 진행 중인 중요 불복 사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과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분 방안

3. 기타 과세처분의 합리성·일관성 및 과세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관세청장의 지휘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

②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청 관세조사 담당자, 관세평가 담당자, 쟁송 담당자 및 사건(관세조사, 갱신심사, 범칙·외환조사) 담당자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검토회의는 관세조사팀장 또는 관세청 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자 심사정책과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을 제출하여 개최를 요청하거나, 심사정책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개최한다.

④ 실무검토회의는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게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하거나, 심의할 사안이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심사정책과장은 관세조사팀장 등 사건 담당자에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사정책과장은 실무검토회의의 결과를 관세조사 팀장 등 개최 요청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 개최 요청자는 회의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세처분 등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