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49조(관세조사 평가회의) 관세조사 부서장은 방문 또는 서면조사 종료 시 업체 임원, 수출입 부서장 등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자의 향후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재조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는 생략한다)의 사항을 설명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참석을 원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회의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관세조사 결과 적발된 법규위반 사실과 그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성실신고 가이드북에 등재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오류 발생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5. 과세여부 등에 관하여 상급관청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절차

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8.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