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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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53조(관세조사결과 보고) ①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51조제2항 각 호의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건을 제12조에 따른 관세조사기간 내에 종결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 보고서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재조사 시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② 세관장은 제49조제7호 또는 제51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의견 및 그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세조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법 제30조제3항제4호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결과보고 시 수집한 특수관계자 거래정보를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수입가격 결정방법 등 수입물품 거래정보 2. 무형자산·용역 거래정보 3. 사후보상조정금액 관련 정보 ④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완지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계획 등을 관세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심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 건별로 처분내용의 일부가 확정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품목분류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2. 관세평가 관련 협의기구 안건 상정 3.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질의 4. 자료 보완 후 재심의 ⑤ 관세조사팀장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분검토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처분검토회의 의결 시마다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의 관세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세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