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58조(조사의뢰) 관세조사팀장은 제57조에 따라 조사의뢰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한정함)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