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
관세조사운영에관한훈령 [관세청훈령 제2461호, 2026-04-10] 제62조(보세구역 반입명령)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수입통관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38조와 영 제245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다.1.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장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