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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6호, 2026-08-28]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27.>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 3. 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삭제 <2021. 12. 28.> 7. 삭제 <2024. 2. 27.> 8. 삭제 <2024. 2. 27.> 9. 삭제 <2024. 2. 27.> 10. 삭제 <2021. 3. 30.> 11. 삭제 <2021. 3. 30.> 12. 삭제 <2021. 3. 30.> 13. 삭제 <2021. 3. 30.> 14. 삭제 <2021. 3. 30.> 15. 삭제 <2021. 3. 30.> 16. 삭제 <2021. 3. 30.> 17.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2. 27.>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8.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 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 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0.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1.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 2. 27.>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의 운영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5. 31.>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의2. 위기관리(안보·재난·국가기반) 업무 총괄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호계획의 총괄 6.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 2. 25.> 1.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정책 운영 2.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 운영 3. 「관세법」 제118조의4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3의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3의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4. 그 밖에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