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20조(생산지원금액의 가산방법) 영 제18조의2에 따라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인하차액을 포함한다)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지원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생산지원의 가격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산지원 용역이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에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중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생산지원 용역이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해당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을 해당 수입물품별로 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해당 수입물품별 가격에 곱한다.

4. 제3호의 가산율 산정은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총가격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5.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가격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