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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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33조(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한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