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35조(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및 통보 등) ①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은 세관장이 제34조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

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