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4조(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① 납세의무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 할 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격신고서A,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격신고서B를 제출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요구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동일 연도 내의 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가격신고건이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어느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세관장은 미제출 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2. AEO공인(수입부문)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전년도 납세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전전년도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라 요구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담보제공 생략 중지

2.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액심사

3.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4. 기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

⑨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액심사와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