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문 |
|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43조(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