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07-01]

제45조(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